평     석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벨리제국 소속 법인이고, 피고회사는 싱가포르국 소속 법인이다.
나. 소외 유니버셜 쉬핑 앤드 트레이딩 씨오 엘티디(universal shipping & trading co., ltd.) 및 오션 차터링 에스 에이(ocean chartering s.a.)는 2007. 3. 29.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연료유를 미화 176,970달러에 구매하되, 그 대금은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또, 2007. 4. 27.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연료유를 미화 256,250달러에 구매하되, 그 대금은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연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2007. 4. 1. 및 같은 해 5. 1. 싱가포르 앞바다 및 후자이라 앞바다에서 이 사건 선박에 위 각 약정에 따른 연료유를 공급하고, 그 공급당일 소외 회사들에게 각 대금지급청구서를 팩시밀리로 각 발송하였으나, 소외 회사들은 피고회사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회사는 미합중국 뉴욕시 소재 중재인에게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한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2008. 9. 18. 위 중재인으로부터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연료유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으로 미화 577,402.86달러(이하 연료유대금채권이라고 한다)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마. 그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507조 제8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08타경22285호로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한편, 원고회사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 2. 28.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같은 해 3. 12. 파나마국에 선박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 1. 위 선박을 인도받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507조 제8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은 법정지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인데,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가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 즉,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인 2007. 5. 1. 및 같은 해 5. 31.로부터 1년내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8.에 비로소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위 경매신청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가지는 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여부는 선적국법인 파나마공화국 상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파나마공화국 상법은 위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피담보채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에 관한 규정{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651조 (1년의 소멸시효)}이 적용되어 위 선박우선특권을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소외 회사들이 위 소멸시효기간 진행중인 2007. 12. 19. 위 연료유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11.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5. 평석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한 특정한 법정채권에 관하여 선박관련 채권자가 당해 선박과 부속물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특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상법 제786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외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법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섭외적 사건의 절차문제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반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의 성질이 문제가 되었는바 이를 절차적 사항으로 본다면 섭외적 사건의 절차문제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실체적인 사항이라면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사건 원고는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786조에 따라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 실행하여야 하는데 피고회사는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여부는 선적국법인 파나마상법에 따라야 하는데 파나마상법은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1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60조제1호가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의 실체적인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박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정지인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경매신청권은 경매절차개시의 요건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의 성질에 대하여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박우선특권 실행기간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 등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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