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운임담합, 운임신고 선제적 대응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현재 공정위 사무처가 한국-동남아항로 운항 컨테이너 선사(국적선사 12개사, 외국적선사 11개사)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공소장에 해당)를 작성, 관련선사에 통보한 과징금 부과 추진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4일부터 관련선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에 해당)는 이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후 과징금 부과 강도를 정하게 된다.

해운계가 요망하는 전원회의에서의 선사들에 공동행위 무혐의 처분은 현실적으로힘들 듯 하다는  것이 경쟁법 학자나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가장 바람직한 결과은는 현 과징금의 1/100 수준으로 전원회의가 판결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해운계 입장이 전폭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해운법이 공정거래법 보다 먼저 제정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내세울 판례에 대한  해운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운임담합, 운임신고 등에 대한 대응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해운계에 유리한 견해 외 다른 의견도 경청해 보다 완벽을 기하는 준비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