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손해배상]

갑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을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을이 병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병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을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135조, 제913조 제1항 제4호

재판경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 7. 11 선고 2014가단2385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스로지스틱스(이하 '제▼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제▼스 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ㆍ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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