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12개, 외국적 11개 컨테이너선사의 동남아항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법원 1심에 해당)가 빠르면 10월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를 통해 선사에 통보된 과징금 부과 제시액은 총 8천억원에 달하고 국적 12개 선사에는 5,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물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시다. 

경쟁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8천억원 과징금의 1/10 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8천억원 과징금 부과를 철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운업계의 가격담합을 강경히 제재하겠다고 나선 공정위가 해운항만, 물류, 조선업계 그리고 노조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간의 공정(?) 등을 빌미를 내세워 합리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

한편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합의 수준, 특정산업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해운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은데다 한중항로 등의 완전 개방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국적선사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중국 교통부는 주중 한국대사관 해양관에 COSCO 등 자국 선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법 규정대로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선사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외교분쟁화를 암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운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예정대로 부과시 앞으로 동남아항로는 물론이고 한중항로, 한일항로 그리고 원양항로까지도 해운선사들이 해운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심대한 리스크를 안고가야 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 국적선사 12개 선사외에 11개 외국적 선사가 포함돼 있어, 자칫하면 항로 조기 완전개방의 위험성, 해외 영업활동의 커다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적선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점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운업이 대표적 '글로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위는 큰 숲을 보고 판단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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