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간의 설전이 대단하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한국해운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도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해운업계로선 공정위와의 샅바싸움에서 밀릴 경우 엄청난 과징금 부과의 리스크를 안게 돼 그 어느때보다 초긴장 상황이다.

그간 사례가 없던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비위를 건드린 상태. 특히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공정위는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개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들의 동남아항로 공동행위(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상정된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에 해당)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운업계는 조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 예상했던 답변이라는 반응.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해운선사들에 부과될 8천억원의 과징금 추진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시그널도 있는 것으로 한 관계자는 지적해 주목.

공정위가 해당선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에는 선사들이 담합으로 얼마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공정위가 조사한 15년간의 동남아항로에서의 공동행위 과정에서 선사가 늘 ‘을’ 입장이었다는 점을 공정위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재임기간 잘한 정책이 해운산업 재건 사업이다”며 “이같은 청와대의 정책방향에 대해 엇박자를 내며 해운선사에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공정위는 한마디로 ‘항명’과도 같다”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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