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초미 관심사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된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있다.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치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올해안에 개최할 수 있을 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들이 동남아항로에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판단, 총 8천억원(국적선사 12개사 5600억원, 외국적선사 11개사 2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 위해 법원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벼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는 해운 재건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다 정치권, 해운업계, 단체, 노조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 내부적으로 전원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해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해운선사, 특히 컨테이너선사로선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항임은 틀림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현 과징금 부과 추진액의 1/10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컨테이너선사들은 ‘역외 적용’ 등 전원회의 결정의 파장이 특히 외교적으로 너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전원회의를 무력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최근 위드 코로나, 글로벌 선사들의 운임 상한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컨테이너선 시황이 예사롭지 않게 변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더욱 공정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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