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국에서 수입된 112품목 검사 실시, 모두 적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일회용품(112품목) 통관 검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9조 7,328억원 → (’20) 17조 3,336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약 37만 8,000톤 → (’20) 약 38만 9,000톤 →
(’21.10.15) 약 39만 3,000톤 / 위생용품(검사대상) 수입량: (’19) 약 3만 8,000톤
→ (’20) 약 4만 3,000톤 → (’21.10.15) 약 3만 7,000톤

검사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 냄비(25품목)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27품목) ▲포장지 호일(8품목) ▲컵 뚜껑 빨대(38품목) ▲이쑤시개 종이냅킨(14품목) 등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총 112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또는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 총용출량 : 식품용 기구,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검사결과, 모든 검사대상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에 대해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 검사를 실시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다.
특히 남은 배달음식을 재섭취할 때 배달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먹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어 표시사항*에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 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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