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자로 해양보전과장(부이사관)에 최성용 기술서기관을 임명했다. 또 28일자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급)에 성열산 전 어촌어항과장을, 해양보전과장에 신재영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어촌어항과장에 최종욱 전 해사산업기술과장을, 해사안전정책과장에 최성용 전 해양보전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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