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1.7.7. 선고 2018가단51946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칭다오 통지슌 국제 무역 유한회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33,163.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칭다오 통지슌허 수출입 무역 유한회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13,2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로서 피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송위임장과 그 밖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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