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법 2021.7.7. 선고 2018가단5194616 판결

2.  사실관계

(1)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두고 무역업을 위하고 있는 중국법인 A 사와 B 사(“원고들”)는 중국산 김치(“화물”)를 수입자 한국법인 C에 수출하였는데, 보세창고업자 피고 Y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C에게 인도하여, 원고들은 선하증권을 발행인인 계약운송인 피고 J 와 피고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 J(법무법인 세창이 대리함)는,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자산이나 영업소가 없으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원고들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였다(# 소송비용은 3심까지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충분한 소송비용을 담보하게 함).

(3) 피고 J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Y 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Y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J 및 피고 Y의 소송비용담보요청에 따라 각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였다.

(4) 그러데 원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막도장이 날인 되어 있었고 통상의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위임장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소제기 당시 원고들은 사실상 폐업상황에 있어서 소송을 위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원고들과 한국의 수입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온 X라는 사람이 원고들의 허락도 없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5) 피고들이 대리권에 대해 다투자, 원고들 대리인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나름 대리권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6)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불법화물인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으로서 제척기간 1년의 적용을 받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 받은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적법한 위임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된 이후에 위임을 받은 경우이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이에 원고들은 피고 J로 인해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자, 피고 J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 J는 원고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모두 상환받고 소취하에 동의하여 일단 소가 취하되었다(# 상환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줌).

(8) 그런데, 피고 Y가 피고 J에게 다시 소송고지를 하였는 바, 피고 J가 다시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다시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다. 

(9) 법원은 피고들이 대리권을 계속적으로 다투자, 원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공증하여 내는 등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는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0) 이에 법원은 원고들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로서 피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송위임장과 그 밖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외국법인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의할 점

(1) 외국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선 외국법인의 자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청하여,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송비용담보제공은 본안전 항변사항이므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요청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뒤늦게 이를 신정할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Y가 1차변론기엘에서 본안을 진술하기 전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청할 것을 진술하게 한 후, 본안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여, 소송비용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2)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외국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집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은 확정하였으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당시에는 피고 J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Y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던 담보의 경우, 이미 원고들이 피고 Y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고 남는 금액은 모두 회수해 간 이후여서,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

(3) 이에 피고 J는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들의 대리권을 원고 대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경우인 바, 원고 대리인이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대리인에게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 대리인은 소송비용확정을 통한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여, 소송비용을 받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 바 있다.

(4)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는 담보되어 있는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외국법인에 송달을 해야 하는데, 국제송달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외국법인이 국내 송달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내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 대리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송달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5.  평석 

(1)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임장을 반드시 공증을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위임의 의사만 확인되면 추후 추가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의 흠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증을 받는 등 위임장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송대리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각하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판결이 타당함에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피고 J 는 소취하 절차에 동의하면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바 있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다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두 번이나 원고들부터 받은 바 있는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4) 이러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중국 청도에서 중국법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