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헀다.
* 현재는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단,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 적용 중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11.7)」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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