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과징금 규탄 퍼포먼스와 함께 항의서를 전달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사무처(검찰격)가 과징금 8천억원을 조치한 심사보고서(공소장 해당)에 강력 반발하며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모 행사에서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들의 동남아항로 공동행위(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해당)는 피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법 위반의 중요도와 정도, 기업들이 얻은 이익,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심사보고서 내용과 심판에서 이뤄지는 판단은 상이할 수 있다"고 언급, 전원회의 9명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사무처에서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았다.

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 전 관계부처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첫 사례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해운업계 공동행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와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운업계의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금년내 개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시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건 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해운업계는 전원회의에서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감면 등의 결정은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돼 무혐의 이외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전원회의가 무혐의 결정을 내릴 시 화주와의 상생 의지차원에서 對화주 기부금 얘기가 부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대책 일환으로 동의 의결 형태도 신중히 거론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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