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항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리스크가 크게 노출돼 있는 항만업계 대표이사들의 부담감은 이루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언. 사업주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 사망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 시행된다.

항만업계는 이와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산업계 대표이사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 대표이사들 사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소멸(?)됐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항만업계 대표이사가 소신있는 전문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 회사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