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독과점 단속 상시화 예고 -

KOTRA(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는 29일 '중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11월 18일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다. 2018년 중앙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시감총국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이다.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또 국가반독점국에 신설한 반독점법 집행1사(司)와 2사(司)* 업무 내용에 디지털 경제분야 반독점 관련 조사를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들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 기존의 법집행사찰사, 가격감독조사사, 반불공정경쟁사 외에 경쟁정책조율사, 반독점법집행1사, 2사 등 3개 부처가 신설됨. 이중 경쟁정책조율사는 정책 제정 등을 담당, 반독점법집행1사는 독점적 협정(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2사는 경영자집중(기업 M&A에 의한 시장독점) 관련 조사 및 법 집행 담당

중국 반독점 체계

2018년 중앙 조직개편 이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3대 전문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감독국의 반독점 부서가 담당했다. '반독점법'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행정 독점 등을, '가격법'에 의해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 속에 일부 경쟁법 관련 내용 포함

이와 같은 독과점 단속 체계에 따라 2020년 중국 반독점 당국은 총 109건 독과점 안건 심의 및 처벌을 완료했으며 완결 안건의 벌금 규모는 4억5000만 위안에 달했다.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으로 법제화된 후 다수의 로컬, 외국계 기업들이 반독점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통해 LCD, 자동차, 사치품, 전력, 에너지, 보험, 관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다국적기업은 물론,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이 중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 및 처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주로 자동차(및 부품), ICT 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60억 위안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온 인터넷 산업은 그간 반독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포용적인 육성전략을 실시하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독점 규제 동향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에는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2020.12.16~18.)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8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21년 2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방점을 뒀다.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반독점’을 올해의 정책기조로 확정하면서 당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2020년 12월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날인 2021년 2월 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에 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 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억8800만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규모다.

규제대상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 플랫폼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시 시장관리 주관부처가 온라인 교육기관 2곳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7월 텐센트뮤직에 ‘음악 독점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규제가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국가반독점국 본격 출범 이틀 만(11월 20일)에 시감총국은 ‘경영자 집중’ 안건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사례 43건에 대해 건당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벌 대상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등 대형 인터넷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2021년 3월 바이두와 지리차의 신에너지차 합자기업 설립 등 최근 발생한 안건뿐만 아니라 2012년 안건도 포함됐다.

전망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독과점을 전문 단속하는 국가기구의 출범은 중국의 독과점 단속 상시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한다. 그간 인터넷 분야는 비교적 적은 정부 규제 속에서 폭발적 성장을 실현해왔으나 향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가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국은 '반독점법' 수정 가속화를 통해 반독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일부 빅테크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자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의 벌금을 매기지만 신산업·기업 육성전략은 변함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반독점 규제는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규범화 발전”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기업의 독점, 부정당경쟁 등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라며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책, 지원책을 계속하여 제정,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계 기업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화학공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중국 정보통신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지홍(陳際紅) 중룬(中倫)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기업은 아직까지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은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 베이징상보(北京商報), 관찰자망(觀察者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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