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2가단12962 손해배상(기)

원 고 OOO

OO OO구 O동 OO동 OOO-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1. A

OOO OO시OO동 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2. B

OO OO시OO로 OOO, OOO동 OOOO호

3. 주식회사 OOOOOOOO

OO O구 OO동 OOO OOOOOOOO OO동 OOO호

대표이사 B

피고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 변호사 이광후

변 론 종 결   2012.12.12.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와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자 원고에게 36,9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마련한 중고 신발, 가방, 옷 등을 수출입 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OOOOOO을 통해 필리핀 등지에서 공급받아 오다가, 2011년경 수출입 대행업체를 피고 A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년 5월 29일 중고 옷(M/P, CSW, 브라자, 아동복) 46베일과 중고 신발 500자루, 중고 침구류 등(CTL, BS, 이불) 16베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합계 28,848,750원 상당을 마련한 후 원고의 확인을 받아 이를 피고 회사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고에게 공급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화물 운송장에 수출품목을 “USED CLOTHING 500 BALES, USED B/S 60 BALES”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중고 옷은 필리핀에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이었고, 결국 통관절차에서 위 물품 전부를 압수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피고 A는 중고 신발, 옷, 침구류 등을 마련하여 이를 안전하게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이 중고 옷 46베일과 중고 신발 500자루, 중고 침구류 등 16베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신발 500자루를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중고 옷 500베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② 피고 A와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이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원고에게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한 수출품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출품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그 결과 원고가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들이 통관절차에서 모두 필리핀 세관에 압수당하였으므로, 피고 A와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압수된 물품의 가액 28,848,750원과 운송비 1,750,000원의 합계액 30,598,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지만, 주장금액은 감액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원고에게 공급할 중고 신발, 옷, 침구류 등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를 안전하게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와 수출입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전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가 화물 운송장에 신발 500자루를 “USED CLOTHING 500 BALES”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가운데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하는 중고 옷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화물 운송장의 수출품목란에 “USED CLOTHING 500 BALES”외에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USED B/S 60 BALES”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물품 전부를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오기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한 수출품목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2013.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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