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3.1.16.선고 2012가단12962 판결

2.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A가 마련한 중고 신발, 가방, 옷 등을 수출입 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X를 통해 필리핀 등지에서 공급받아 오다가, 2011년경 수출입 대행업체를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A는 2011년 5월 29일 중고 옷(M/P, CSW, 브라자, 아동복) 46베일과 중고 신발 500자루, 중고 침구류 등(CTL, BS, 이불) 16베일(“이 사건 물품”)을 마련한 후 원고의 확인을 받아 이를 피고 회사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고에게 공급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화물 운송장에 수출품목을 “USED CLOTHING 500 BALES, USED B/S 60 BALES”라고 기재하였다.

(3) 그런데 중고 옷은 필리핀에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이었고, 결국 통관절차에서 위 물품 전부를 압수당하였다.

(4)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물품에는 중고 옷 외에도 신발이나 침구류 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필리핀에서는 중고 옷이 수입 금지 품목이므로 중고 옷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기재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바 있는데, 피고 B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 회사 직원이 여러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품목인 중고 옷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그러한 기재로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물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3.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A는 중고 신발, 옷, 침구류 등을 마련하여 이를 안전하게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2)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이 중고 옷 46베일과 중고 신발 500자루, 중고 침구류 등 16베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신발 500자루를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중고 옷 500베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3) 피고 A와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이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원고에게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한 수출품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출품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그 결과 원고가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들이 통관절차에서 모두 필리핀 세관에 압수당하였으므로

(4) 피고 A와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압수된 물품의 가액 28,848,750원과 운송비 1,750,000원의 합계액 30,598,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법원의 판결의 요지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가 원고에게 공급할 중고 신발, 옷, 침구류 등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를 안전하게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와 수출입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화물 운송장에 신발 500자루를 “USED CLOTHING 500 BALES”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가운데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하는 중고 옷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증거에 의하면, 화물 운송장의 수출품목란에 “USED CLOTHING 500 BALES”외에 필리핀에서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USED B/S 60 BALES”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물품 전부를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오기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 운송장 등에 기재한 수출품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증거가 부족하다. 

5. 평석

(1) 법원은, 수출자 피고 A 가 화물을 보낸 것과 압수된 것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와 피고 회사가 품목을 잘못 기재한 것과 압수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압수된 것은 원고가 금지품목을 수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였다.

(2)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전에 중고 옷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기재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랐다면,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 압수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여러 품목 중에서 금지 물품임 중고 옷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압수 당한 이유는 금지 품목을 수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선하증권에 중고 옷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다.

(3) 이렇게 볼 때, 위 사건의 판결 결과는 다소의 의문이 있으나, 원고가 금지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압수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 기재 오류 잘못과 인과관계를 부인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필리핀은 중고 옷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세관에 중고 옷 외에도 같이 수출되었던 다른 물품들도 모두 압수되었는데, 금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품목도 모두 압수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이 사건의 경우 TT 거래로서 사전에 수출입대금을 피고 A가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수입자인 원고는 억울 할 수도 있으나,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한 것 자체가 불법인 바, 그 책임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6)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No. 4653)은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공화국법 (Republic Act No. 10863)은 물품목록을 거짓 신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수출입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수입 금지 품목인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관련법령 내용

Republic Act No. 4653
SECTION 1.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association or corporation to introduce into any point in the Philippines textile articles commonly known as used clothing and rags, except when these are imported under Subsections “i”, “j”, “k”, “l”, “n”, and “v” of Section 105 of Republic Act Numbered Nineteen hundred and thirty-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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