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김영무 상근부회장, 조봉기 상무, 양홍근 상무, 황영식 상무 등 임원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해 1월 13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유임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하게 된다.

임원 유임건과 관련, 지난 12월 15일 해운협회 회장단 회의는 주목을 받았지만 예산, 결산건 만 협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 국적외항해운업계 현안해결과 권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정태순 회장(장금상선 회장)이 유임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업계의 존폐위기를 가를 핫이슈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새해 1월 12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해운협회의 철두철미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기에, 정태순 회장의 연임이 점쳐지고 있다. 변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중차대한 당면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회장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

아울러 정태순 회장 연임건과 연계해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유임이 될 것인지도 지대한 관심사다. 김영무 부회장이 전무이사를 거쳐 상근부회장을 지낸지 14년여 됐지만 재직기간 회원사들의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해소하고 해운재건을 위해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있고, 특히 공정위가 동남아항로에서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운임담합)를 한 컨테이너선사들(국적 12개사, 외국적 11개사)에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심사보고서를 통보해 온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정위 문제를 헤쳐나갈 적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회장 유임건과 관련해선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협회의 주요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김 부회장의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조봉기 상무는 협회 조직내에서 김영무 부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최적임자라는 점에서 전무이사 승진이 예상되고 양홍근 상무와 황영식 상무는 퇴임 연령수준에 견해차는 있지만, 협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회장단에서 업무처리 역량 등을 철저히 검증, 유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양 상무와 황 상무의 퇴임이 회자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유임여부와 관련해 거론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회장단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지옥에서 천당을 오간 해운업계는 컨테이너선사를 중심으로 사상초유의 영업이익을 냈다. HMM(옛 현대상선)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길 것으로 보여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M상선도 영업이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역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의 경우 고려해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모든 국적컨선사들이 역대 최고치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8천억원 과징금 부과 의결과 관련해 새해 1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2022년은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협회 임원들의 임기는 새로운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냉철한 판단에 의한 회장단의 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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