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까지 시행일 적용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 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측은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 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규정이 1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물량의 통관이 불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 대표부 등 협력 채널과 함께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유럽으로 2022년 1월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및 발급 요청
** (현재 EO 검사 가능 국내기관, 5개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식품의 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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