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국적, 외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 1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관련 컨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정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운임담합)을 했지만 공정위가 운임신고, 협의 등 절차상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해운업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해운 재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면피에 방점을 찍은 것. 산업계, 기업들의 위기상황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공정위의 태도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사들을 악덕기업화(?) 하며 과징금 부과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공정위의 본색은 무엇인가?

향후 공정위는 의결 결정문을 관련선사에 송부하고 선사측은 이의 신청서를 공정위에 보내는 절차상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재의결서를 보내게 된다. 이 과정이 몇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로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상, 고등법원 행정소송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에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법리 해석에 의한 정당성을 가리게 되는데, 해상법 학자들은 선사들에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그 기간은 2년여 소요될 것이란 전망.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선사로선 피크아웃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남아항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사를 마친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관련선사에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대상이 국적선사만 있어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중항로의 경우 중국정부가 버티고 있어 만만치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해운업계에선 공정거래법을 차단하는 해운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미국의 FMC(연방해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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