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2022년 정기총회 분위기는 그 어느때 보다 엄숙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 준해 적법 절차를 밟은 동남아항로 운항 23개 국적, 외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운임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하고 962억원 과징금을 때렸기 때문. 아울러 회장, 사무국 상근부회장, 상무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 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 사무국은 지난해 5월 23개 컨테이너선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약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12일 전원회의 의결 과징금 액수는 심사보고서 상의 액수(국적선사 5600억원․외국적선사 2300억원)의 1/10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해 관련선사들은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해 왔기에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경쟁법 전문가들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컨테이너선사들의 정당한 공동행위를 완전 무시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의 나쁜 기업(?)으로 표현했다는 점.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컨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정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나온 공정위의 결정과 사유 설명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 컨테이너선사들은 고등법원 행정소송에 임할 태세다.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법리 다툼에선 해운업계가 승산이 있다는 전망. 이를 위해선 해운협회 사무국 임원들(상근 부회장, 상무이사)의 유임이 절실했던 것. 물론 일각에선 장기집권(?)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임에 강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공정위 건이 장기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회장단이 유임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해석. 정기총회 전날 만 해도 여러 소문이 들려왔지만, 향후 해운법 개정, 선사들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외 홍보력 강화, 행정 소송 준비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선 오랜 경력의 노하우를 가진 사무국 임원들이 절실했던 것으로 판단.

사실 벌크선사들의 경우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에 해운협회가 올인하고 있는데 대해 반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보면, 해운업계의 특수성과 해운재건 등의 의지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해운업계, 해운협회, 해양수산부가 원팀이 돼 강력히 대응하자는 견해에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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