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사법해석제도를 도입하자”

"해운하는 사람들은 해운법만 보고 영업해 왔다"

법ㆍ제도 정비부터 하고 해운선사에 과징금 부과해야

 

김인현 교수
김인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법원 1심 재판 격)에서 컨테이너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경쟁법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는  “법ㆍ제도 정비부터 하고 해운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들이 해운법에 준해 행한 운임담합(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과징금 부과라는 강수를 뒀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는 정당한 공동행위이기에 무혐의를 강력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결행한 것이다.

“1월 18일 공정위는 동남아항로 운항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에 대해 9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한 정기선사의 운임공동행위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정기선사도 보호하고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화주도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좋다. 공정거래법 제58조하의 정당한 행위일 때에만 해운법상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된다”고 김 교수는 조심스레 진단했다.

해양수산부에 연초에 신고했던 기본적인 공동행위에 후속되는 122회의 부속적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해운업계간 입장이 너무도 상이하다.

해운업계는 이는 19차례에 걸쳐서 연초에 행하는 기본적 공동행위에 부속되는 것이라서 이를 해수부에 규정에 맞게 신고한 이상 부속되는 공동행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는 정기선사들이 탈법적으로 한 행위로서 기본행위와 다르므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122회의 신고행위는 해운법과 해수부 입장을 따르면 그 정당성이 인정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자신의 잣대로 판단,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해운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신고한 내용은 2일이 지나면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수부는 기본적 공동행위에는 부속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돼 연초에 신고한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 122회도 모두 수리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김 교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계속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이제 와서 처벌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15년간 공정위나 해수부가 그 행위가 잘못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계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기선사들은 운임의 공동행위에 대해 숨기면서 한 정황들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홍콩 등은 운임의 공동행위를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행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 그 행위들은 해운법과 해수부에 의하면 모두 해운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 1963년 제정시부터 해운법은 경쟁법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해운법 제29조는 국제조약을 도입해 1978년 완결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만들어졌다.

해운하는 사람들은 해운법만 보고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운법 제29조에서 둔 다음 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를 두어 그 예외를 부정한다.

김 교수는 “해운법 제29조의 독자성이 반영돼야 한다. 일본은 1999년 해상운송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해상운송법에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해수부와 공정위는 왜 이런 입법조치없이 방치하다가 정기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비로소 입법조치 중이라고 발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본 사건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부터 3년을 보낸 정기선사들은 또다시 취소소송을 제기, 법리에 밝은 법관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사법해석 제도가 있다. 법률끼리 충돌되는 경우 사건이 구체적으로 법원에 계류되지 않아도 대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려준다. 이 해석을 통해 분쟁이 일거에 해소된다. 우리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구할 수 있다.

“우리도 사법해석제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판단은 해운법(해수부) 혹은 공정거래법(공정위)의 관점에 의하는지 대법원에서 미리 판단해주었을 것이다. 우리도 사법해석제도를 도입, 이번 동남아항로 운항 정기선사들과 같이 지리한 송사에 걸리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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