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5가합537726 판결

2.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축산상품을 피고가 냉동보관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임치계약기간만료에 대비하여 계약기간 2011. 8. 8.부터 2012. 10. 31.까지, 물품내역 ‘12년 추석 성수기 우육 선물세트(“선물세트”)로 정하여 임치계약의 추가약정(“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8. 22. 주식회사 S(“S사”)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세트를 S사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52-2 창고(“이 사건 창고”)에 2012. 8. 22.부터 2012. 9. 30. 까지 보관하기로 하는 재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S사는 선물세트를 이 사건 창고 지하 1층에 보관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약정에 따라 선물세트를 인도한 이후인 2012. 9. 27. 이 사건 창고 지하 1층 104호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선물세트가 모두 소훼되었고, 779,077,88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선물세트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선물세트는 멸실, 훼손되었는 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업자로서 임치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상법 제1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또한 원고에게,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선물세트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③ 선물세트와 이 사건 창고의 직접 또는 간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S사 및 그 피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선물세트가 멸실,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 850,092,766원(= 손해액 779,077,885원 + 2013. 5. 20.까지의 보상처리지연이자 71,014,8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보상처리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액에서 보상처리지연이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결의 요지 

(1)  창고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상법 제16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창고업자인 피고가 임치계약및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선물세트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다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779,077,88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5. 20.까지의 보상처리지연이자라는 명목으로 71,014,881원을 아울러 구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임치계약에서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2. 9. 27.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779,077,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평석 

(1)    원고가 선물세트의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데, 선물세트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상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정이자와 보상지연이자의 중복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화재로 선물세트가 멸실될 경우, 멸실된 날로부터 법정이자가 발생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멸실된 이후부터 2015.6.23. 이전의 법정이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외에도 S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와 S사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밝혀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S사에 대해서는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이유로 피고에 대해서만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원고는 S사와 재임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와 동일한 논리로 S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S사는 피고에게 계약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다.

(5)    한편 S사가 피고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재가 원인미상이었기는 하지만, 창고 소유자의 점유영역 또는 소유자의 영역에서의 위험이 발현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였기 때문에, S사는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을 창고소유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다.

(6)    이렇게 볼 때, 임치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치인은 화재의 원인과 상관없이 쉽게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약관계에 없는 당사자에게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배상청구가 쉽지 않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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