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2.22일, 24일)했다. 정부는 이번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의 동향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현재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중에 있으며, 애로사항 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및 은행의 대체결제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기업이 對러시아 결제시 애로가 발생할 경우, 우리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對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적극 해소를 지원한다. 
* 금감원(本,支院)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을 통해 접수 가능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2月→1月내)·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 즉각 개시,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 필요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 마련·시행 등이다. 
정부는 對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와 불안을 해소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주요 내용:
▪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 및 자회사의 美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여
美달러화 사용금지(유예기간 30일, 3.26일부터 적용)
▪ 러시아 주요 은행(VTB, VEB, PS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자회사 등을
제재대상자(SDN*)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
기관은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등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부과
* 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美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 금지(3.1일 이후 발행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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