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2022년 부가가치세 8%

행정법, 노동법, 국경법, 통계법, 부패방지법, 의료기기 및 약물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

KOTRA(하노이무역관 한아름)는 18일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베트남 법률 및 규정'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주요 법령은 개정 환경보호법이 있다. 그 외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 노동법, 국경법, 통계법이 일부 개정되고, 약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 환경 보호법

2014년 6월 23일 자 환경 보호법을 대체하는 2020년 11월 17일 자 개정 환경 보호법(Law No. 72/2020/QH14)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기존 환경보호법 대비 쓰레기 종량제의 요금 규정 변경,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자가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추가한 것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투자 사업의 경우 그룹 1로 분류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부가가치세 (VAT)를 기존 10%에서 8%로 인하

2022년 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QH15)를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8%로 기존 대비 2%p 인하했다.

그러나 통신·정보기술·금융서비스·은행·증권·보험·부동산거래·금속·코크스·정제석유·화학제품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에서 제외된다. 결정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므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8%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6월 20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Law No. 15/2012/QH13)은 2020년 11월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의 일부 조항 개정법(Law No. 67/2020/QH14)으로 보완되었으며, 2021년 12월 23일자 법률 처리 행정 위반의 이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시행령(Decree No. 118/2021/ND-CP)으로 추가 개정 및 보완 되었다.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 강화

2008년 11월 13일자 도로교통법(Law No.23/2008/QH12)과 2012년 6월 20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Law No.15/2012/QH13) 및 2020년 11월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는 2021년 12월 18일자 교통법 개정 시행령(Decision No. 123/2021/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도로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크게 강화되었다. 원동기 운전자의 경우 헬멧 미 착용자의 범칙금이 기존 20~30만 동에서 현행 40~60만 동으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원동기 무면허 및 면허증 기간만료 범칙금도 경우에 따라 기존 대비 20~200% 상향 조정 되었다.  또한 개인이 불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기존 3백만~5백만 동에서 현행 3,000만~3,500만 동으로 범칙금이 약 10배 상향조정 되었다. 

형법 상 중대 범죄 혐의 미성년자 교도소 송치연령 하향 조정

기존에는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교도소에 송치 되었으나, 2020년 11월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에서는  교도소 송치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형법에 명시된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교도소에 송치된다.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년 11월 13일자 베트남 근로자의 계약 외 근무 법 (Law No. 69/2020/QH14)에 따르면 기존 규정 대비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베트남인 해외 근로자가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입국일 15일 이내에 거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국 전 장소 또는 귀국 후 신규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제5조에는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통하여 허용하던 것에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조에 따르면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사회 보험 협정 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서명한 경우 베트남 및 해외 근로 국가에서 사회 보험 또는 개인 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아직 협의 중인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일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법 개정

2021년 12월 30일자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Decree No. 134/2021/ND-CP)은 2019년 7월 1일자 부패방지법 세부 시행령(Decree No. 59/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 제76조 d항 2에서 ‘특히 중대한 부패 사건은 부패 행위를 저지른 자를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사건이다.’라고 수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명시되었으나, 최소 15년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베트남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직위와 권한을 가진 모든 공직자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감사원법 개정, 자산·소득 통제·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 기관의 시스템을 강화 및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패방지법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베트남 사회에 시스템 화 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보안 규정 개정  

1997년 3월 28일자 국경보안규정(Decision No. 55/1997/L-CTN)은 2020년 11월 11일자 베트남 국경법(Law No. 66/2020/QH14)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국경 보안 규정 대비 신규 규정 제3조에서는 국경 수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경제·문화·사회·과학·기술 및 해외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규정 대비 2018년 6월 8일자 베트남 국방법(Law No.22/2018/QH14)을 준수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자 베트남 국경 수비대 세부 조항 시행령 (Decree No. 106/2021/ND-CP)에 의거 각 정부 부처의 책임 및 권한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각 부처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일반적인 업무만 규정하였으나 신규 국경보호규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경, 접경지역, 접경 지역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안,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항만청, 세관 등 많은 중앙 부처와 부서에 속하는 많은 주체를 정의하며, 이들의 국경 및 접경 지역의 건설 관리 보호 활동에 대하여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경 지역, 국경 게이트 지역에서 테러 사태, 인질극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방 행정부 또는 접경국의 국경관리 및 보호군이 국경 통과를 제한하거나 중단을 요청 및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제33조 제1항 b)에서는 국경 수비대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고 핵심 수비대 및 상근군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결정하며, 접경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국경 수비대 장교 및 군인에 대한 택지를 보장한다.

약물예방 및 통제법 개정

2008년 6월 3일자 마약 및 약물 예방법(Law No.16/2008/QH12)과 2000년 12월 9일자 마약예방법(Law No.23/2000/QH10)은 2021년 3월 30일자 약물예방법(Law No. 73/2021/QH14)으로 대체되었다. 기존에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마약재활치료를 받았거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재활 치료를 여러 번 받은 만 18세 이상의 마약중독자의 경우 의무 재활시설로 보내졌으나, 개정 법에 따르면 1)자발적인 약물 중독 치료를 등록하지 않거나 약물 중독치료를 자의로 종료한 경우 2)자율 약물 치료 기간 동안 불법 마약류 사용이 적발 된 경우 3) 마약 중독자이나 재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대체 약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독 치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약물 중독 재발 후 관리기간 중 재발한 경우 강제 약물 재활치료를 받도록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2021년 1월 8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98/2021/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6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 양식 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에는 의료 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 적격 선언서, 의료기기 구매 및 판매 자격 선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 보건부 제출 서류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2020년 9월 28일자 보건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Decree No. 117/2020/ND-CP)의 제78조를 보완하는 2021년 12월 28일자 시행령(Decree No. 124/2021/ND-CP)제26항 에서는 의료기기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동~2천만 동(50만원~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베트남에 의료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문서 양식 규정을 숙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적법하게 신고할 경우 진출이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할 경우 기존 대비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중 가장 눈여겨 봄직한 법안은 베트남 친환경 정책의 발판이 될 개정 환경보호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신규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투자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룹 1로 분류되는 사업이라면 예비환경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2022년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며 분리수거에 대한 근거 조항도 미약하게나마 마련되었고 쓰레기 배출 시 요금 규정 역시 일부 변경되었다.

베트남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8% 인하하는 시행령의 경우,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할인 품목에서 제외되므로 경제-사회 회복 및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QH15)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감면 시행령 (Decree No.15/2022/ND-CP)의 부록 1,2,3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 각 법령 및 규정, Thuvienphapaluat, 베트남 정부 포털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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