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세계 유수 해운선사에 해상운임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외신이 전하는 미 의회의 표현이 상당히 강경한 어조가 섞여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머스크, CMA CGM, 하파그로이드에 보낸 서한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탈적(?) 사업 관행에 참여해 소비자와 중소형 화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발발이후 지난 2년간 해상운임 인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의회는 해운시장에서 영향이 큰 주요 컨테이너선사들이 일시적 운임 급등을 이용, 부풀려진 운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운임문제가 향후 최대 현안, 이슈로 부각될 전망.

대상 선사들은 3월 16일까지 해상운송 운임에 관련한 내·외부 통신기록과 타 운송업체 및 주요 고객과의 다년 계약 목록 등과 같은 정보를 미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관련 선사들이 미 의회에 정보들을 제공했는 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해상운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선사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미 의회의 이같은 강경한 자세가 컨테이너운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컨테이너선사들이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경색 등 물류난에 의한 것이지, 선사들의 온전한 담합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님을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가 일방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해상운임 급등 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는 큰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운항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선사들에 심결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추가로 한일, 한중항로 공동행위 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선사들에 조만간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돼, 미 의회의 이같은 강경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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