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법령개정 적극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의무 이행 지원 총력

수요자 중심의 선박금융 지원제도 내실화

 

임병규 이사장
임병규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4월 1일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법령개정 추진 등 해운관련 정책 및 개선 분야, 종합배상책임공제 신상품 운영 검토 등 조합 공제 및 석유류 공급 사업 분야,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조합원 경영지원·복지 서비스 분야의 2022년 주요 추진 시책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해운조합이 올해 집중 추진할 주요 해운관련 정책 및 개선 분야를 보면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법령개정 추진, 수요자 중심의 선박금융 지원제도 내실화, 연안해운 부문 각종 감면제도 계속 지원, 연안여객선 업계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개선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의무 이행 지원, 오션폴리텍 내항5급 양성과정 개선 추진 그리고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신설 추진 등이다.

조합 공제 및 석유류 공급 사업 분야 주요 시책은 종합배상책임공제 신상품 운영 검토, 조합원 중심의 상호공제 기능 강화, 조합원 수요를 반영한 공제상품 개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석유류 공급사업 운영 등이다.

조합원 경영지원·복지 서비스 분야 주요 시책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사업자금 및 동반성장 금융지원 강화, 해운관련 단체지원제도 운영, 해누리 모바일 앱 운영 고도화,조합원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여객 중심의 여객선 맞춤형 예매시스템 신규 구축 그리고 전산매표시스템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올해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로 경유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기한(ˊ22년 말) 연장을 위한 연구 및 연장을 추진한다.

* (ˊ22. 1. 1. 기준 황함유량 규제)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해역 황함유량 0.5% 기준 적용 및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황함유량 0.1% 적용

-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 기존에는 배출규제해역 내 투묘 시에만 0.1% 기준 적용(∼ˊ21. 12. 31.)

ㅇ (추진현황)

- 연안화물선 세액지원 방안 연구 착수(2022.3.22.)

※ 사회적 비용 절감액, 산업연관효과 등 총 세액감면 효과 분석 및 감면비용 대비 편익(B/C) 등 분석하여 추후 대정부 건의시 근거자료로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연장 평가서 제출(기획재정부) 및 세액감면 기한연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부처* 활동 전개(ˊ22. 4.∼)

* 국회, 기재부, 해수부 등

또 수요자 중심의 선박금융 지원제도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ㅇ (주요내용) 선박 금융제도(이차보전사업,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이용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이차보전사업) 수요자 중심 선정 추천방법 개선(2배수 추천등)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정자격 추천시점 조정(7월중)

- (노후 소형유조선 사업) 사업 편의 제고를 위해 금리적용 방법 개선(고정 3% 또는 변동금리)하고 대출가용액의 300% 까지 추천

ㅇ 추진현황

- (이차보전사업) 추천 후보자 대출심사 지원(상시) 및 예비후보자 대상 잔여 대출가용액 규모 내 대출심사 안내(7월 중)

- (노후 소형유조선 사업) 현재 2차 모집공고 진행 중(∼4. 8.) / 관련 업종 단체와 협업을 통해 참여 가능선사 발굴 등 사업 활성화 추진

해운조합은 연안해운 부문 각종 감면제도도 계속 지원한다.

ㅇ (주요내용)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제도 계속 지원

- (등록 외 사업구역(내항→외항) 운항 특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형구조물·시멘트를 외항으로 일시운송하는 경우의 특례(운항일수 90일 제한 예외) 일몰기한 연장 추진

※ 일몰연장 : ’22. 12. 31. → ’25. 12. 31. / 연간 감면액 추정 : 약 812억원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연안화물선의 선박 접안·정박료, 선박 입·출항 료 및 화물 입·출항료에 대해 70% 감면 추진하며, 연안여객선 접안·정박료 30% 감면(ˊ22년 신설) 일몰기한 연장 추진

※ 일몰연장 : ’22. 12. 31. → ’23. 12. 31. / 연간 감면액 추정 : 약 130억원

- 내항화물선 지방세(취·등록세) 감면기한 연장(ˊ21년말→ˊ24년말)

※ 3년간 약 127.8억원(연안선박) 및 30억원(천연가스 사용 연안선박) 감면

-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일몰규정 삭제, 일몰시한 없이 제도 유지

※ 유류세보조금 ’22년 예산 약 622억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선 업계 침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추진현황) 상황별 사업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선정기준 완화*, 채무보증사업** 등 추진

* (준공영제 선정기준) 2년연속 적자 + 당해연도 적자 → 전년도 적자 + 당해연도 적자

** (채무보증사업)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해 해진공 등 보증기관을 통한 대부 사업 추진

준법감시 비용인 운항관리비를 피규제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체계* 개선을 위해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 (현행) 여객운임의 2.9%를 여객운송사업자가 KOMSA로 납부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01.27.)에 따른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행 매뉴얼(16개 파트, 140페이지) 서식 및 체크리스트(19개 항목)도 배포했다.

아울러 오션폴리텍 내항5급 양성과정 개설(5~10월) 확정*에 따른 장기 승선자 선발 및 상선실습 확대(1→3개월)에 따른 실무ㆍ적응능력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14년 격년제 시행 이후 최초 3년 연속 개설(2020ㆍ2021ㆍ2022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숙련인력에 대한 업계의 고용지속 방안 마련 건의로 체류자격 신설도 추진한다.

* 내항상선 전체 부원 2,576명(22년 2월말 기준) 대비 외국인선원 35.7%(920명)

한국해운조합은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배상책임공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ㅇ (주요내용) 조합원사의 사업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여 조합원사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의 운항 중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승선자(선원 제외)에 대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조합원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보상

√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 조합원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드론 및 그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보상

ㅇ (추진현황) 관련 법령 검토 및 리스크 분석을 통한 상품운영 준비

해운조합은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 제도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ㅇ (주요내용) 조합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상호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금 확대

- 조합 단독인수 선박으로 선박공제 계약자의 최근 3년간 누적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적용

ㅇ (추진현황)“손해율 우량 계약자 특약”적용 선박이 계속 가입한 경우 공제계약자별 손해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 확대

상품별 조합원 혜택도 강화한다.

ㅇ 부선 선박공제(운항TLO) 담보범위 접촉손해까지 확장담보

- 선박공제 운항 TLO 담보에 단독 가입한 부선에 대하여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공제 가입선박의 단독해손을 기본담보

ㅇ 선박공제 잠수작업비용 담보범위 및 지급횟수 확대

-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추진기 감김 제거 잠수작업 비용을 추진기 이외의 다른 부위로 확대하고 지급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ㅇ 선박공제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 미수검과 발생 손해간 인과관계 도입

- 현상검사·예인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선박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담보특약(Warranty)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상

ㅇ 선원공제 사용자배상책임담보(E/L) 기본담보 제공

- 선원의 직무상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1인당 5천만원을 보상한도로 기본담보 적용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주요내용)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클레임 절차 안내, 어느 지역에서나 진료 받을 수 있는 보상서비스 제공 등 조합원 중심형 보상서비스 제공

- 국내 11개 본지부 및 113개 지정병원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보상

- 분기별 Claim Letter 발간을 통해 조합원사 사고예방 지원

ㅇ (추진현황) 연중 사고현장 방문과 관련인 회의, 장기 진료 재해자 방문 및 지정병원 점검 등으로 보상서비스 강화

해운조합은 조합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주요 내용) 조합원 편리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공제계약 및 보상관련 필수 안내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합원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정보전달 서비스 강화

- (해누리 공제서비스) 해누리 App을 이용하여 조합원사가 온라인으로 공제상품 이용내역 및 보상진행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합원 편의증진 및 조합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

ㅇ (추진현황) 조합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및 해누리앱 기능 고도화(연중)

이와함께 해운조합은 조합원 수요를 반영한 공제상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ㅇ (주요내용) 현장중심 상품운영과 조합원사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제 상품별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신상품 개발 추진

ㅇ (추진현황)

- 해운업자의 각종 위험을 종합 담보하는 종합배상책임공제 상품 고도화

- 현장중심 상품운영으로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별 특별약관 신설

- 특종공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홍보활동 및 요율체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안정적 석유류 공급사업 운영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ㅇ (주요내용) 석유류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안정적 석유류 공급사업 운영

ㅇ (추진현황)

- 정유사와 실시간 영세유 가격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면․과세유 공급가격에 대한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22년도부터 배출규제해역 진입하는 모든선박 확대)에 따른 공급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면세석유류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해 선박연료유 소모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

-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석유류 품질관리 및 클레임 발생 시 신속 대응

한편 유류세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해운조합은 사업자금 및 동반성장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ㅇ (주요내용)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위해 조합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부와 동반성장 금융지원

ㅇ (추진현황)

- (사업자금 대부) 수요에 따른 상품별 대부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위 뒷받침, ’22년 사업은 공고 중(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상품종류 및 대부한도 : 일반(최대 5억원), 신규공제(2억원) / 대부금리 : 1.5%(’22.12.31.까지)

- (동반성장 금융지원) 해운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시중 은행(기업, 수협, 부산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 금리의 최대 1%p를 1년간 감면 지원(금융기관별 대출 가용잔액 범위 내에 가능)

* (2020년 ∼ 2022년 2월 성과) 33개 업체 대상 총 3.4억원 이자 지원

(2022년도 선정결과) 총 대출지원 규모 334억원 중 36개사 대상 267억원 1차 지원 완료

해운관련 단체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해운관련 개별단체와 해운조합이 상호협력하고 상생발전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단체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법률 및 행정 등 자문, 해당 단체의 운영경비 지원(조합사업 이용실적 등 사업기여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등

해누리 모바일 앱 운영 및 고도화도 추진한다.

ㅇ (주요내용)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편의와 해운정책 및 각종 해운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하여 해누리 모바일 App 개발·운영

√ 조합사업 이용에 필요한 각종서류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공제사고접수처리 등을 비롯하여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온라인 업무처리 환경 제공

√ 조합원사에 필요한 각종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유형별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ㅇ (추진현황)

- 2021년 해누리 App 오픈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과 조합 간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조합원과 소통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 및 조합사업 이용현황 서비스 제공(공제, 보상, 석유류 등 상세 조합사업 이용정보)

해운조합은 조합원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ㅇ (주요내용) 조합원사의 선원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선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우수선박, 공제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이익 공유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시행

ㅇ (추진현황)

- (선원, 선원자녀 학자금 지원) 연안여객선 선원 또는 선원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연간 3천만원 / 고등․대학생), 조합의 선원공제 가입선원 또는 선원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연간 6천만원 / 고등․대학생)

- (장기근속선원 포상) 동일선사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무사고 장기근속 선원에 대하여 포상(연간 2천만원 / 약 100명 내외)

-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낮은 선박 사고율 등 안전하게 선박을 운영하고 관리한 해당 선박에 포상(연간 2천6백만원)

- (공제사업 유공자 포상) 공제상품 손해율 낮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포상(연간 1천8백만원)

- (이익 공유를 통한 각종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사고 예방을 위한 방한 용품 지원 등 조합원과의 이익 공유로 동반자 관계 강화

여객중심의 여객선 맞춤형 예매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전산매표시스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임병규 이사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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