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 ,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긴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 및 최근 러시아의 □ 19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산업부 발표 원자재가격 동향에서 ’22.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가격은 60% 이상 상승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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