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표변호사
김현 대표변호사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수가 1,400만명을 초과하여 이제 한국에서도 4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 수준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현실화 되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 비해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쳐 면역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는 증상이 가볍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비율도 낮으며 치명률도 낮아지는 추세인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신접종자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 수도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 3. 21. 기준 코로나19백신의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464,447건 이고 사망,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17,967건으로 나타났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인정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심사에서 사망 또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자 중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망의 경우 1,522건을 심사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두 건뿐이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의 경우 심사한 2,362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60건만 인과성이 인정되었다.

2014년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부정하는 기준 중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접종 전에는 이상반응을 유발할 기저질환이 불명확하고, 시간적으로 백신접종이 이상반응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해당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전자에 해당하여 인과성이 부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곧 4차 접종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도 3차접종률은 아직 63.9%에 불과하다. 비록 오미크론 변이 등의 경우 백신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고는 하나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6.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제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접종 후 사망자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후정산,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 선지급-후정산,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이다. 신 정부가 공약대로 국가의 보건을 책임지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앞당겨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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