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혜업종으로 선사, 포워더 세무조사 급증할 듯

업계 최초 “국제물류주선업 세무와 회계” 저서 발간

재무제표 표기를 총액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도 

 

 

이영원 대표세무사
이영원 대표세무사

Q. 세무법인 경원은 해운물류업 전문 세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1999년 세무사 이영원사무소에서 시작해 2015년 세무법인 경원으로 법인전환했습니다. 세무대리 주 업종은 국제물류주선업과 해운대리점, CONSLOE, COURRIER, 선사, 항공사등이며 현재 150여개의 관련업체를 세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20여년간 관련업종의 회계담당자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고 업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 세무와 회계”라는 저서도 발간했습니다.

Q.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해운선사, 대형․중견 포워더 등은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와관련 전문성있는 세무법인의 자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모든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은 스페이스 부족등으로 인해 운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는 선사와 포워더들의 기록적 영업이익 창출로 귀결됐으며 향후 1년이상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세무대리 위임업체도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곳이 많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세무검증(조사)등이 급격하게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위임업체들의 세무조사(검증)를 다양하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 파트너 정산관련 외화거래와 환차손익,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Co-loading관련 증빙발급등이 조사에 있어서 쟁점인데요. 2021년이후 호황사이클에 대한 검증은 보통 2년뒤인 2023년 이후 시작될 것이므로 담당자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회계와 세무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Q. 해운, 물류기업들이 세무 업무에 있어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요?

해운기업들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에 있어서 회계와 세법이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조정에 유의해야 하며 물류기업들은 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출액이 예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는곳들이 많다보니 국세청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무제표의 표기를 총액으로 해야할지를 고민해볼수도 있습니다.

Q. 세무법인 경원은 특히 영세 포워더들이 세무지식 부재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포워더는 매출액이 80억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세액감면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임의 상승으로 인해 외형이 부풀려져 과세관청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회계와 세무를 유능하게 다룰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계와 세무관련 새로운 인력의 유입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워더가 실적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ERP들을 숙지하고 있으며 직접 컨택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회계담당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업무직원(OPERATION)과 협력하여 세무회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위드코로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물류업계의 세무업무에도 새로운 변화가 전망되는지?

기존의 BTB외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역직구, 직구등의 시장이 다양하게 커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ERP는 과거 수기 작업을 줄어 들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담당자들의 이론적 지식을 높이지 못해 큰 틀에서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의 세무회계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Q. 대표 세무사님은 강의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여년간 강의를 통해 담당자님들을 직접 만나뵈었고, 2010년 출간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세무와 회계”도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삽입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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