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선거구' 설치 제안 관심 모아

'해양강국 해양현안 정책과제 토론회'서 발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3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된 '해양강국 해양현안 정책과제 토론회'(부산항발전협의회 주관)에서 “바다선거구”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제21대에 들어와서 바다에 특화된 국회의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선거구를 만들어 항상 적어도 국회의원 1명이 바다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체계로 가야겠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선원들은 바다에 있는 선박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바다선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선중인 원양 상선, 원양 어선 및 내항 선원을 포함한 선원, 휴가중인 선원, 승선을 위한 면허를 소지한 자, 도선사, 해양경찰, 해군장병 등이 선거권자가 된다. 현재 승선중인 국적 선원은 약 3만 5천명이고 위를 모두 합쳐도 5만명 정도이므로, 한 선거구를 구성하게 하는 최소 선거권자의 수가 약 13만명에 미달되기 때문에 바다를 특별히 배려하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이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한다. 2022년 10월 10일부터 활동할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의 하나로 바다 선거구의 도입을 정하고 이것을 국회가 인준을 해야 한다. 현재 243개인 지역구는 바다 선거구가 추가되면 244개가 된다.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바다에서 선상투표가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말했다.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이후 1996년부터 우리나라의 바다영토가 육지보다 5배가 넓어졌기 때문에 바다 국회의원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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