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중카페리선사에 대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주차료와 같은 개념) 면제를 6월 30일로 만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항만운영과에서 한중카페리협회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중카페리선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중카페리선사들이 150~200억원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러-우 전쟁으로 연료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시책이 상실될  경우 카페리선사로선 몇몇 선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선사들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 한 실정.

해양수산부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중항로의 컨테이너화물량이 작년대비 증가하는 등의 국소적인 면만 고려치 말고 카페리항로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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