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세목별 총액 공개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7월 21일 공표했다.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다.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 (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성질별 분류: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 중 62.2조(18.1%)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예시1) ’21년 원유 수입액과 관세액 및 평균관세율(=관세액/수입액) 등 분석

(예시2) ’21년 승용차 수입대수 및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액/수입대수) 등 분석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알림ㆍ소식 > 통합자료실

무역통계 누리집 unipass.c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

또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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