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일몰제에 걸려있는 톤세제의 지속성을 위해선 업계가 선제적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 이와관련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은 지난해 외항해운업계가 톤세제로 절세(節稅)한 1조 7천억원 가운데 5%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 금액으로 가칭 ‘해운산업발전 운영기금’을 마련한다는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선사가 내부 사정상 아직 최종 합의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지만 회장단의 기금 결정은 곧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혼란으로 컨테이너선사를 비롯해 대형 벌크선사들은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아울러 톤세 제도로 인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

따라서 해운협회 회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톤세 제도로 절세할 수 있었던 외항해운업계의 1조 7천억원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화해 선원복지 등 해운업계 발전에 유익하게 활용한다는 계획.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SM상선 등 컨테이너선사와 팬오션, 대한해운 등 대형 벌크선사가 절세한 액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몇몇 컨선사들은 서둘러 ‘해운산업발전 운영기금’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 코로나 사태하에서도 그렇다할 수익을 올리지 못한 중소형 벌크선사들은 컨테이너선사들의 솔선수범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도 해운업계가 톤제제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낸 상황에서 해운협회 회장단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 기재부로선 톤세제 적용으로 지난해 수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선사가 수십억원 세금을 내는데 그쳤다면 당연 그 후속조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참고로 톤세제란 해운선사의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소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납세액 예측이 가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해운선사들의 선호도가 높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