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5.31.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ㅇ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5.31.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2.4.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2021.2.4. 자산가치 자료 존재

또한 국토부가 2021.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하여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5.31.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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