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http://m.shangha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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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광저우무역관 이윤식)는 24일 '중국 해관 종합보세구 관리방법 해석' 리포트를 내놨다. 2022년 1월 1일 해관총서는 2022년 제256호 서령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종합보세구 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综合保税区管理办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종합보세구 관리방법은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행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保税港区管理暂行办法)”을 발전시킨 문서이다.

◇종합보세구란?

종합보세구는 내륙지역에 설립한 보세항구 기능을 갖춘 해관의 특수 구역으로, 보세구·수출가공구·보세물류구·항구 등 기능을 한데 모은 곳이다. 국제환승, 배송, 구매, 중개무역 및 수출가공 등 업무까지 수행 가능해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22년 4월 기준 중국 전역 168개의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중 보세구는 8개, 수출가공구 1개, 크로스보더 공업원구 1개, 보세항구 2개, 종합보세구는 156개가 있다.

[눈여겨볼 제도]

새로 발표된 관리방법 문서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가. 유지하는 제도

1) 화물목록 등록제 지속

관리방법 제9조는 종합보세구와 해외간 반입·반출되는 화물에 대해 발신인이나 대리인은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관의 규정에 따라 화물비안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할당, 허가증 관리상 차이

관리방법 제8조는 종합보세구와 해외 간 반입·반출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할당이나 허가증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법규,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 협정 등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관리방법 제16조는 화물은 관세할당이나 허가증 관리 범주대상에 들어가며 따라서 역내기업이나 해외 수발신인은 응당 관세할당이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차이를 두고 있다.

3) 일부 세수제도는 유지

관리방법 제14조는 해외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돼 구내기업 및 행정관리기구용으로 사용되는 교통운수도구, 생활소비용품에 대해 해관은 수입관세 및 수입과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방법 제18조는 종합보세구와 외부 간 반입·반출되는 화물에 대해 구내기업이나 외부 수발신인은 응당 화물 수출입시의 실제상황에 맞춰 관세와 수입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보세, 감세 기본제도 유지

관리방법 제11조는 해외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보세가 적용되지만, 제12조와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외 이하 물품이 해외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될 때 해관은 수입관세와 수입과징금을 면제한다.

① 종합보세구 내에서 추진하는 기초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로봇과 설비, 생산공장과 창고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초물자

② 구내기업이 제5조에 열거한 업무에 필요한 기계, 설비, 각종 모형, 유지보수용 부품

③ 종합보세구 행정관리기구와 구내기업이 자체용으로 마련한 적정량의 사무용품 등

아울러 국무원이 종합보세구 설립에 관한 문서를 비준한 날로부터 해외에서 종합보세구 구내기업용으로 반입하는 기계와 설비는 과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 개선

1) 종합보세구 내 기업의 업무유형 확대

관리방법 제5조는 종합보세구 내 기업은 합법적으로 12가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가지의 업무로는 ① 연구개발·가공·제조·재제조, ② 검측·유지보수, ③ 화물저장, ④ 물류발송, ⑤ 융자임대, ⑥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⑦ 상품전시, ⑧ 국제중계무역, ⑨ 국제중개, ⑩ 항구작업, ⑪ 선물보세인도, ⑫ 국가가 규정한 기타업무 등이 있다.

2) 집중신고 업무 개선

관리방법 제24조는 종합보세구 내 기업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매 분기 마감 다음 달 15일 전에 해당 분기 화물 집중신고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장부(수책) 말소 데드라인을 넘기거나 해당연도를 넘겨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물 훼손·멸실 신고제도 간소화

관리방법 제30조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종합보세구 내 화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기업은 재해감정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보세구로 들어온 역내 화물관리 간소화

관리방법 제43조는 수출관세·수출허가증이 불필요하고 세금환급과 무관하며 또 해관통계에도 산입되지 않는 역내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 해관은 관리를 보다 간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설제도

1) 검험검역제도 신설

관리방법 제10조, 제17조는 수출입 단계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종합보세구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보세구에서 반입·반출하는 화물에 대한 검역은 “보세구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保税区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에 따라 실행한다.

2) 관세납부 방법 옵션 추가

관리방법 제18조는 종합보세구 내 기업이 가공생산한 화물이 종합보세구에서 반출돼 역내에서 판매될 경우,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와 납세지연이자를 납부할 주체는 구내기업이나 종합보세구 외부에 있는 화물 수발신인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과징금은 화물이 종합보세구에서 반출될 당시의 실제상황에 따라 납부한다.

3) 종합보세구 외부에서의 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관리방법 제22조, 23조, 27조는 종합보세구 외부에서 처리되는 고체폐기물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종합보세구 내 기업이 생산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고체폐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했고 소각비용의 부담주체를 세분화해 규정했다.

4) 외국기업의 對구내기업 위탁가공에 관한 관리요구

관리방법 제27조는 종합보세구 내 기업은 감독관리 기한 내 면세설비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위탁한 가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내기업은 위탁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 위탁가공 전자수책을 만들어야 한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보세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구내기업은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5) 구내기업의 시장주체 관리에 대한 요구

관리방법 제34조는 종합보세구 내 기업 및 그 지사는 시장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해관에 등기 혹은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보세구 내에서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내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6)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확대 시범운영 정책

관리방법 제42조는 종합보세구 내에서도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을 시범운영하며, 일반납세인 자격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주요 정책 포인트

또한 잠행방법에서 정식 관리방법으로 문서가 발표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도 포함됐다.

1) 세수정책

우선 해외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되는 화물은 수입관세 및 수입과징금 납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기업은 향후 화물의 해외수출/역내 반입 등 향방에 따라 관세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세는 종합보세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세수정책으로서 구내 보세가공, 물류,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해당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면세정책이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종합보세구로 반입된 종합보세구 내 기초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자나 생산에 필요한 설비·부품, 사무용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용품 등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수입관세 및 수입과징금을 면제받게 됐다. 또한 종합보세구 내 혹은 지역 간 회전되는 화물에 대해 증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수출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도 면제된다.

세 번째, 세금 환급정책이다. 수출을 위해 역내에서 종합보세구로 반입된 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증치세, 소비세, 수출세를 환급해준다. 또한 종합보세구 내 화물에 대해서는 담보관리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해 단모관리*를 하지 않고, 화물의 창고저장 기한을 두지 않는 등 세수관리에 있어 해관은 종합보세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감독관리를 하고 있다.

주*: 단모는 완성품 1단위에 소모되는 재료의 양을 의미

2) 증치세 공제

종합보세구 내 기업이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하면 중국 세수 공제에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내기업도 증치세 공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 비보세화물 자체관리 가능

종합보세구 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보세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비보세화물에 대해 기업이 수책관리이나 목록 신고·등록 등 방법을 통한 행정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3년간 반입·반출, 이전·보존 현황을 기록하면 된다.

4) 자주권 부여 및 행정 간소화(四自一简)

해관은 기업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생산효율을 높이고자 기업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기업의 자체 등록(备案), 수책 말소 주기 자체 설정, 수책 말소 자체보고, 세금 추가납부의 자체 행정처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업무범위 리스트에 기재된 업무자질 심사를 원스톱으로 추진해 심사비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대신 리스크를 분석하고 후속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점

종합보세구는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법인과 달리 종합보세구 내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 수출입을 포함한 각종 행정처리나 세수 부문에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에는 매력포인트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종합보세구 관리 '잠행방법'이 아닌 '관리방법'으로 종합보세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고 힘을 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도 종합보세구 관리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중국 전국에 퍼져있는 150여 개의 종합보세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해관총서, 황푸해관 홈페이지,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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