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삭제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 보도내용('22. 9. 27. 경향신문) >

◈ (단독) 소송 끝나기도 전에 안전운임 적용범위 줄인 국토부
ㅇ 2021년 적용 고시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적 운임 고시 삭제...
ㅇ 조오섭 “앞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합의하고 뒤에서는 독단적으로 고시를 삭제한 이중적인 태도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고 있으나, 선사는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0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국토교통부는 당초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고시했으나,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2.4.14)했다.
*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2021두61079, `22.4.14)

□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환적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했다(`22.7.1)

*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화물연대)가 모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22.4.20)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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