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극심한 해운불황 위기감의 곤혹스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송전에 휩싸여 분위기가 크게 위축돼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운임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하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해 결국 고등법원서 컨선사측과 공정위가 한판 붙게 됐다. 양측이 선임한 로펌간 신경전이 대단한 듯.

전원회의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공탁형식으로 내 놓은 상태다. 선사측은 서울고법이 제대로 해운법 법리해석하에 판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또다른 소송전이다. 이 소송전은 너무 예민한 상황이라 거론하는 자체가 꽤 부담되지만 해운업계 전반의 위기감에서 진행되고 있어 새 전환점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편집방향이 있고 편집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 시각으로 이 소송전은 다뤼질 필요가 있다. 사건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이에따른 편집, 기사내용도 엇갈릴 수 있다.

해운전문지 기자(記者)간 소송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해운인마다 다를 수 있다. 기자간 형사소송에 휩싸이고 某협회 임원과 某신문사 기자간 민사소송 제소건으로 해운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간엔 타협시점을 넘기고 진흙탕속 소송 싸움만 남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소송전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해운업계에 깊이 남길 상흔은 얼마나 클 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외부에서 해운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의식치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팬데믹 하에서 초호황을 구가하던 해운계가 하반기들어 급속히 시황이 추락하며 피크아웃을 지나 불황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에 초긴장하고 있다.

잘잘뭇을 따져 결론을 내는 소송에 올인하는 것 자체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선 그 에너지를 해운불황 극복, 한국해운 중흥에 쏟는 심대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승자, 패자도 없을 소모전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로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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