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BCT(Bulk Cememt Trailer), BCC(Bulk Cement Cargo)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할 계획이다.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부훈령) 제8조제2항 :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이 국토교통부 인터넷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상에서 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허가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급받으면 즉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물류 수송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차량 운행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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