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해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구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일(금) 10:00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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