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제222조제1항2호) 상 화물운송의 주선(周旋)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입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통용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 단순 과실로 관세법 §276(허위신고죄등) 위반시

· (현행) 위반의 정도 또는 고의성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 (개선)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 업무정지(기간 단축)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 현장조사 시간 제한(해뜨기 전후 금지), 조사전 요구서 등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했다.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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