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금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내년 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을 보면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한다. 

□ 세부 분야별 운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➀ (물가·수급안정: 17개)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
- 특히, '22년도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1.1.~12.31.)하고,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
* (농업·식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철강)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
** 양파(‘23.1.1.~2.28.), 닭고기·고등어(‘23.1.1.~3.31.),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23.1.1.~6.30.)

➁ (신성장: 20개)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 적용
-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

➂ (기초원재료: 19개)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
-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
* LPG: (평년) 기본3%→할당2%, ('23) 기본3%→할당0%(~3.31.)
LNG: (평년) 동절기 할당2%, ('23) 1~3월 할당0%, 10~12월 할당2%

➃ (소재·부품·장비: 14개)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원 계획

➄ (취약산업: 31개)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 예정
사료용 +100만톤(1,000→1,100만톤), 가공용 +17만톤(198→215만톤)

[ 2023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
* 조정관세 취지상(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에 집중
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은 편임
ㅇ '22년과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23.3.1., 나프타는 '23.7.1.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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