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제척기간 지난 후 기간연장의 효력]


권리자가 그 권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를 못하게하는 법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상거래에서는 5년입니다. 해상운송에서는 운송물을 인도한 다음 1년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인도받은 다음 2년이 되어 청구를 하면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권리자의 청구가 있다고해서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어 연장되지않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딱 1년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다 잘 안되어 조금있다 보면 1년 제척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연락하여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는 일이 왕왕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운송물을 인도받은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2013.12.4.에 운송물을 인도받은 화주가 2014.12.15.에 제척기간의
연장을 희망해서 운송인이 좋다고 하여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주는 2015.12.28.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운송인측은 제척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기간연장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12.4.에서 1년이 되는 시점에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2014.12.15.에는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의 당사자들의 합의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주는 다시 이를 대법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민법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84조 제1항). 위 경우에 이익을 보는 운송인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었어도 이를 포기하여 청구를 받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유추적용하는 길을 택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에 합의로 제척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므로(상법 제814조), 당사자들이 사정에 따라 제척기간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이익을 포기하고 연장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당사자의 뜻을 살피지 않고 바로 화주의 청구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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