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했다.

* 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주요 내용은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③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④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①, ②)하고,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2.6.10. 개정, ’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④)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35번)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81번) 동일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②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 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③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지정·해제 기준)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

- 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한다.

- (지정·해제 절차)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 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으로 별도 위원회 구성

④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 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 예) 회수조치 미실시 :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 등록 취소 /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을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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