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 (합의 배경)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중량물 운송 용역의 특성

ㅇ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

* SPMT는 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의 약칭으로 변압기 등 발전소 기자재, 석유화학공장의 기자재, 선박블록 및 기타 기자재, 중공업용의 각종 타워, 철구조물 등과 같이 일반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특수장비

□ (경량물 운송 입찰 관련 합의)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 경량물 운송 용역의 특성

ㅇ 경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하의 운송물로서, 경량물 운송에는 평판트레일러(T/C, Trailer Chassis), 저상트레일러(L/B, 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를 이용하며,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

□ (합의 실행) 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적용 법조, 시정조치 내용]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 및 계획]

□ 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ㅇ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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