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0일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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