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

➊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자격 완화

-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국제물류센터 운영 가능

※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는 3년 이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득 조건으로 운영 가능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됨

-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국제물류센터 운영을 허용하여 국제물류센터 진입장벽 완화(3년 이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득 조건 폐지)

➋-1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 허용(국내 기업 대 기업(B2B) 판매 허용)

- (기존) 국제물류센터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서, 국제물류센터 내 물품의 국내 수입 불가

- (개선)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을 허용 → 동 물품의 국내 수입 가능*(국내 기업 대 기업(B2B) 판매 허용)

*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는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 가능

➋-2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 허용

- (기존)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 (개선) 해당 물품을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송·폐기 비용 절감 유도

* 단, 국내로의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가능

➌ 국제물류센터에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기존) 국제물류센터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

*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개선)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제물류센터를 국산제품 수출(해외로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개정 2]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및 환급 대상 확대

➊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

-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

*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 (개선)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➊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 ➋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요건) ➊전년도 수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보세사 채용 및 전사적자원관리(ERP)정보를 세관에 제공한 경우 ➋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➋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재수출 시, 환급 대상 확대

- (기존)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

- (개선)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 허용

*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75(도매·수출), 76(하역·운송), 77(보관), 78(복합물류), 80(국제물류센터) 해당 업체

□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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