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목록통관, 전국세관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 연장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수)부터 개정 시행한다.
①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수출신고(신고항목 다수)를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
②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30→ 60일)을 연장한다.
□ (① 「전자상거래 수출제고 방안」 후속조치)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인천ㆍ김포ㆍ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ㅇ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건수, ’22년 기준) : 69.1%
ㅇ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②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건의 반영) 최근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선(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ㅇ 그 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여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 예시) 이벤트 할인, 구매자의 쿠폰 · 적립금 사용 등으로 수출시 물품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상이
ㅇ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