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목록통관, 전국세관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 연장

부산항에 도착한 해상특송화물이 세관의 통관검사를 거치고 있다
부산항에 도착한 해상특송화물이 세관의 통관검사를 거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수)부터 개정 시행한다.

①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수출신고(신고항목 다수)를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

②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30→ 60일)을 연장한다.

□ (① 「전자상거래 수출제고 방안」 후속조치)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인천ㆍ김포ㆍ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ㅇ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건수, ’22년 기준) : 69.1%

ㅇ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②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건의 반영) 최근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선(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ㅇ 그 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여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 예시) 이벤트 할인, 구매자의 쿠폰 · 적립금 사용 등으로 수출시 물품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상이

ㅇ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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