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고”-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 확대

관세청은 2월 3일(금, 10:30)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동 대책은 ①수출기업 지원강화, ②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③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월 11(수)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 확정했다.

* 부산, 인천, 서울, 광주, 대구

Ⅰ.수출기업 지원 강화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반영)

ㅇ [반도체]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2단계)

-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 현재 B/L → 개선품목·수량 단위 화물관리 허용

* (현재) 한 운송계약(B/L)으로 반입된 “에이(A)품목10개, 비(B)품목20개”를 묶음으로 관리, “에이(A)품목3개”
또는 “에이(A)품목3개, 비(B)품목5개”만 분할반출시 세관승인 필요 → (개선) 승인불요(업체자율관리)

ㅇ [해상운송]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 확대

ㅇ [케이(K)-방산]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케이(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ㅇ [원산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

ㅇ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ㅇ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ㅇ [해상특송] 대(對)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 (참고) 대(對)중국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 이후 7년새 대중(對中)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ㅇ [수출세관]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 → 개선34개)

ㅇ [풀필먼트]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ㅇ [물류비용]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ㅇ [수출통계]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지원

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애로 해소

ㅇ [원산지]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ㅇ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ㅇ [통관지연]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확대(현재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AEO-MRA)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기 체결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

국제 관세협력 강화

ㅇ [해외통관정보] 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연 1→4회)

ㅇ [해외진출기업] 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컨설팅 확대

ㅇ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4.26~28./서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강화
(60여개국 관세청장 참석 / ➊관세청장회의+➋정책세미나+➌비즈니스미팅+➍관세기술박람회)

Ⅲ.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말)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신속통관] 24시간 통관,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ㅇ [해상특송]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ㅇ [반입기간연장]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일→5일)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적재기한 연장]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ㅇ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 허용

ㅇ [행정제재 경감]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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