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2.12.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도로 운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차 운송산업이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화물차 운송 마비는 건설·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도 막대한 수준이다.

* 집단운송거부 주요 피해 : '08.6월(6.13~6.19) 8.5조원, '22.11월(11.24~12.9) 4.1조원

하지만,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➀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운송사 부당행위 발생

➁ 개인 화물차주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유연한 공급을 저해하는 수급조절제

➂ 화물차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안전운임제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심화

➃ 화물차 교통안전,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화물차 운송업 집행 및 관리체계가 미흡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➊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➋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➌화물차주 처우 개선, ➍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개선

(1)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ㅇ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ㅇ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할 것이며,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 (최소운송 의무 대상) (現) 화주와 운송계약이 있는 운송사 → (改) 일반운송사업자 (실적신고 주체) (現) 운송사에 한정 → (改) 운송사(의무)+화물차주(자율)

(2)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ㅇ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3천만원 요구,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백만원 요구,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원 요구 등

(3)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토록 한다.

* ❶위‧수탁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전 요구, ❷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❸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

ㅇ 또한,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4)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 '04년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도입

ㅇ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現) 최대적재량 5톤까지만 자유롭게 상향 可 → (改) 상향 범위를 10~16톤까지 확대

❷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1)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하여,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

* OECD 가입국 중 대부분 국가는 화물운임 자율화(프랑스·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원가·운임 형태)

ㅇ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ㅇ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동안 운영(~'25.12.31)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구조*도 공정하게 개편한다.

* 운수사와 차주는 이해관계가 유사 → 기존 운임위원회는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

(기존) 공익4, 화주3, (운수사3, 차주3)동일입장 ⇒ (개선) 공익6, 화주3, (운수사2, 차주2)

ㅇ 또한,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여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❸ 화물차주 처우 개선

(1)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 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며,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하여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3)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하여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ㅇ 이외,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 '23년 사업계획 : (대출보증) 600억원 한도, (건강검진비) 22.5억(5,000명 x 45만원)

❹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1)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ㅇ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50만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2)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한다.

* (現) 적재도구 이탈 및 불법개조 처벌 無 → (改)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 '21년 과적 과태료 현황 : 총 44.4천건 / (운전자) 43.9천건(98.6%), (운송사·화주) 0.6천건(1.4%)

(4)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한다.

ㅇ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현행) 과적, 적재불량, 안전장치(DTG 등) → (확대) 불법 개조, 밤샘주차 등 화물법 위반 전반

ㅇ 또한,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 · 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상설조직 형태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 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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