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규정, 무역구제조치 쟁송 구체화, 일부품목 관세율 변경

감면규정 적용 연장 및 관세율 인하로 휴대폰, TV, 전기차 제조업 육성 강화

KOTRA(뉴델리무역관 윤소연)는 6일 '2023년 인도 연방예산안 관세분야 주요 내용' 리포트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1일 인도 정부의 2023-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다. 인도 재무부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54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따라 관세 감면규정, 무역구제조치 관련 쟁송, 일부품목 관세율 등이 개정됐다. 특히 인도 내 휴대폰, TV, 전기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품목의 감면규정 적용을 연장하고 관세율도 인하했다.

인도 정부예산안 개요

이번 연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①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② 보건, 교육, 농업 등 여러 영역에 걸친 공공 서비스 제공(Reaching the Last Mile), ③ 철도 및 항공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 지출 확대(Infrastructure & Investment), ④ 사업 용이성 제고(Unleashing the Potential), ⑤ 석탄 사용 감축을 통한 녹색 성장(Green Growth), ⑥ 직업 교육을 통한 청년 인력 양성(Youth Power), ⑦ 구자라트 국제 금융도시 구축(Financial Sector)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번 연방예산안이 ‘Amrit Kaal’*의 첫 번째 예산안이며, 이를 통해 기술 및 지식 기반의 경제와 금융 분야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 ‘Amrit Kaal’은 힌디어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며,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 인도 통상 분야의 주요 변화는 ① 관세 감면규정 연장, ②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쟁송 대상 구체화, ③ 일부 품목 관세율 변동 등이다. 2021년 인도 정부는 약 400개 이상의 기존 관세 감면 품목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재료 확보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위해 기존 관세 감면규정이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을 공표했으나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일부 물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무역구제조치 관련해서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관련 쟁송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대폰, TV, 전기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중심으로 관세율이 인하됐다. 

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연장 

2022년 인도 정부는 기존 시행 중인 다양한 관세 감면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약 350개 물품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2023년 폐지될 예정인 146개의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으며, 국제경기 및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트로피, 국방부가 수입하는 특정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는 2028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등에 대한 관세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했다.

무역구제조치 관련 쟁송 대상 구체화

이번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관련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사항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의 9조, 9A조, 9C조를 개정하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부과 판정에 대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의 미부과 판정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도 재무부의 미부과 판정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수입물품의 반덤핑 사실 등을 조사 후 판정한 부과 권고에 대해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부과를 미승인하는 사례가 전체 조사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인도 기업들은 인도 조세심판원(CESTAT, Custom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에 항소를 제기해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한국 수출품 중 화학 및 철강품목 등 12개 품목에 대해 항소가 제기됐고 인도 조세심판원(CESTAT)은 인도 재무부가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부과 판정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 예산안을 통한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 개정으로 인도 국내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고 기존 제기된 항소에 대하여 인도 조세심판원(CESTAT)이 결정한 내용도 무효화됐다.

관세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인도 정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스티렌(Styrene), 염화비닐(Vinyl chloride) 등의 화학물품, 배합고무 제품, 귀금속 제품, 특정 기계(순환용 후드), 인형·퍼즐 등의 완구, 자전거 등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인상한 반면에 일부 고무, 귀금속, 특정 항공기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했다.

또한, 휴대폰 및 TV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으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기계의 수입관세도 면제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율 인하 결정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제조업 생산 확대 및 진출기업 확대가 전망된다.

인도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관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통합부가세(IGST, 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Act) 등 다양하다. 2021년부터 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세금(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이 도입돼 특정 농산물, 주류, 석탄, 가솔린, 비료, 귀금속 등의 물품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관세의 10%가 사회보장세(SWS)로 부과된다. 또한, 통합부가세(IGST)는 수입물품 가격과 관세, 사회보장세(SWS)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구조이다. 이번 연방예산안에서는 귀금속, 자전거, 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회보장세(SWS)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2023년 2월 2일부터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세금 절감 효과를 확대해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도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제조업에서 ‘Make In India' 및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400개 이상의 감면품목을 검토하고 감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왜곡없는 관세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했으며 추가적으로 카메라 렌즈, TV 부품 등의 용도별 감면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 모든 부품을 인도에서 생산하도록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이 아닌 수입관세를 인하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입장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구자라트주에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와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EZ는 외국인 투자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원자재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도 정부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공급망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SEZ법을 개정해 관련 운영 권한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에 위임해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이중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도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인도 정부의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 인도 정부 2023/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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